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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한진칼 지분 17.7%, 유족들 법정 비율대로 상속

입력 2019-10-30 20:26   수정 2019-10-31 02:54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다. 유족들은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도 신고했다.

한진칼은 30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17.7%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민법상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에 따라 이 고문은 5.3%를, 자녀 셋은 4.1%씩을 받았다. 기존 2%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녀들의 지분율은 조 회장 6.5%, 조 전 부사장과 조 전무는 6.4%로 각각 올라갔다. 이 고문은 기존 보유 지분이 없었다.

조 전 회장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비슷해졌다. 이 때문에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 지분을 확보한 이 고문이 향후 경영권 변동이나 지배구조 개편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15.9%) 등 견제 세력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상속인들은 지난 29일 피상속자인 조 전 회장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종로세무서에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등 상장·비상장사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이들은 고액 상속세 납부 시 5년간 6회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먼저 460억여원을 납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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