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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19-10-31 11:39   수정 2019-10-31 11:41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 8000만여 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8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3900만여 원으로 감형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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