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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90일까지 아파트청약 허용

입력 2019-10-31 17:11   수정 2019-11-01 00:34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 우선공급 대상자를 가릴 때 해외거주자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신문에 실리는 공고 글자 크기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 기간 계속해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는 해외거주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한 후 연속해 90일을 초과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긴 경우로 정했다. 국세청의 해외거주자 판별 기준을 참고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법을 준용해 30일 이상 해외의 같은 장소에 거주한 경우를 해외거주로 봤다.

입주자모집공고도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론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입주자공고문의 ‘깨알글씨’도 사라진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공개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포인트 이상)로 하도록 했다. 현재 세종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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