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치색 빼고 법치주의 지키는 데 노력할 것"

입력 2019-11-04 17:43   수정 2019-11-05 03:22

요즘 법조계에선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란 변호사단체가 화제다. 정치색을 빼고 ‘착한법(good law)’을 만들겠다는 변호사 200여 명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 공익단체다. 올초 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 퇴임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63·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단체 설립을 주도하고 상임대표를 맡았다. 지난달 28일엔 창립총회도 열었다.

김 대표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착한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 변호사단체인 민변과 한변은 각각 정치적 진보와 보수로 두 동강 나 있다”며 “진영 논리에 빠져 서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비난하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나라가 서초동·광화문 집회로 갈라졌을 때 법조계 원로들의 중재가 부족했던 점이 특히 아쉬웠다고 한다. 김 대표는 “법원과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받는 등 법치주의가 위태로울 때마다 착한법이 용기 있게 발언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8월부터 취지에 공감하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친구들을 알음알음 모았다. 두 달 만에 변호사 209명, 일반 시민 3명 총 212명의 회원이 합류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출신 지역도 다양하다. 김 대표는 “지난 12년간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서울변회장, 대한변협회장 등을 거치며 카카오톡 친구로 저장한 연락처가 1만 명”이라며 “정치 쪽에 몸 담았던 인사는 중립성을 해칠까봐 일부러 배제했다”고 말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란 단체명도 직접 만들었다. 김 대표가 생각하는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다. 먼저 변호사단체라는 전문성을 살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 제도 등 소비자법 입법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변호사 단체장 시절 국회를 600번 가까이 찾아간 경험이 있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존엄사 제도 개선, 세금 감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변호사들이 주로 모인 단체이긴 하지만 특정 직역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변호사 500명, 일반 시민 500명 총 1000명의 회원을 가진 시민단체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공익활동에 헌신하며 후임 대한변협회장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는 게 김 대표의 목표다. 그는 이번에 착한법을 창립하며 사재 5000만원을 출연했다. 그는 “앞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돼 정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시민운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전임 대한변협회장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신연수/남정민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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