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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러 조직 출신 이집트인 난민으로 인정

입력 2019-11-05 15:30   수정 2019-11-05 15:31


법원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도 무슬림형제단 테러조직 지정을 추진 중이다.

5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A 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A 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무르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숙청됐다. 이후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내에서 각종 테러 사건를 주도하며 군부에 맞서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상태다.

A 씨는 지난 2015년 한국에 왔다. 법원은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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