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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양호 지분 상속' 완료…정석기업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

입력 2019-11-05 17:04   수정 2019-11-06 01:58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다. 조 전 회장이 남긴 지분 상속은 마무리됐다.

정석기업은 5일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지분 20.6%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민법상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에 따라 이 고문은 6.9%를, 자녀 세 명은 각각 4.6%를 받았다. 정석기업 지분의 48.3%는 지주사인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으며 조 회장이 2대 주주였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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