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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中企협동조합제도 전면 개편

입력 2019-11-07 17:14   수정 2019-11-08 01:10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한 지 6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기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중기조합법을 시행한다. 중소기업들이 부당 공동행위로 판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조합들이 공동사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복수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한다.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도 만든다.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기존 유형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조합의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책뿐만 아니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부실 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합을 조기 퇴출시킬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 역할을 하는 중기협동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중기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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