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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이재명,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대법원 탄원서

입력 2019-11-10 14:16   수정 2019-11-10 14:17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지난 5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부디 이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 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 정책을 추진해 도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이 지사를 위해 전 의원을 비롯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그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의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던 이홍우 현 고양 정 지역위원장도 지난 9월 27일 대법원에 이 지사의 무죄 탄원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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