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클랙슨 울렸더니 거침없이 후진 "이것도 보복운전인가요"

입력 2019-11-11 14:51   수정 2019-11-11 14:52



"삼거리에서 앞차 아우디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아서 클랙슨 살짝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차가 바로 후진을 하네요. 단순 실수인 건지 아니면 보복운전인 건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삼거리에서 앞차에게 주의를 주려고 클랙슨을 울렸더니 그 차가 거침없이 후진을 해온 것이다. A 씨는 깜짝 놀란 상황에서 순발력있게 후진을 해서 다행히 사고는 면했다.

A 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날 영상을 올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많이 놀라셨다"면서 "클랙슨을 세게 누른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과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간 걸 봐선 보복운전 같은데 영상을 아무리 봐도 단순 실수인지 보복인지 잘 모르겠다. 신고가 가능하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보조브레이크등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고의로 후진 넣고 위협한 것이다", "상대 후진한다고 박을거 같아서 똑같이 후진하면 안된다. 저러다 괜히 틈새 사이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나 뒤에 바짝붙은차 있으면 본인만 손해다", "사고 났으면 고의 사고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도 뒤로 계속 오는 걸 보면 기어를 잘못 넣은거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2년간 약 1만 명이 보복·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만 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며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러한 보복운전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복운전 행위자에 대해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죄로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위협운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앞차 운전자가 모르고 그랬다고 한다면 추가로 위협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운전미숙이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을 듯 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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