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건' 서울중앙지법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19-11-13 17:08   수정 2019-11-13 17:12


사모펀드 위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지난 11일 추가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형사합의25부는 최근 탈세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사건,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의 횡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검찰이 지난 9월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조만간 병합할 전망이다. 오는 15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사건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추가기소 건에도 표창장 위조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법원이 두 사건을 형사합의25부로 병합해 함께 심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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