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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포토라인 없이 檢 출두…'공개소환폐지' 1호 수혜자 됐다

입력 2019-11-14 11:42   수정 2019-11-14 13: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의 소환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재판에 넘긴 후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별도 출입문을 이용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검은 현행 공보준칙상 예외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자와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공개소환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교수는 현행 공보준칙의 예외 적용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9월 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정 교수는 총 15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딸 조모씨의 인턴 의혹과 정 교수의 차명투자, 주식 거래과정에서 활용된 미공개 정보 등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엔 조 전 장관이 총 11번 언급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가 구속기소되자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했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물러남을 택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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