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韓 입국길' 결국 해낸 유승준, 승승장구 MC몽 따라 대중 품에 안길까

입력 2019-11-15 15:41   수정 2019-11-15 15:42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두 차례의 패소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 입국 의지를 밀어붙인 끝에 우리나라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고,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이 또한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승준은 승소했다.

그러나 유승준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그는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눈물로 대중에 호소하고, 최근에는 SBS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다. 많은 청춘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년의 시간을 온전히 나라에 바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역 기피 논란'에 결코 관대할 수 없다. 특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중 군 입대 시점에 이르러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유승준이었기에 배신감은 더했다.

유승준이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 이에 유승준의 국내 활동 복귀를 내다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유승준의 승소 판결 이후 일부 팬들은 그의 SNS에 "한국에서 보자" 등의 댓글을 남기며 기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로 유승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그의 복귀 성공 여부를 어둡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같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대중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지만 단숨에 차트 정상에 오른 MC몽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


MC몽은 2010년 고의 발치 및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1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고의로 입대 시기를 연기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아후 8년 반 동안 공개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았던 MC몽은 지난달 25일 여덟 번째 정규 앨범 '채널8(CHANNEL 8)'을 발매하고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앨범이 공개되자마자 타이틀곡 '인기'는 주요 음원차트 1위에 올랐고, 더블 타이틀곡인 '샤넬'까지 상위권에 머물렀다. 한 달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MC몽의 곡은 굳건한 인기를 얻고 있다. 기세를 몰아 콘서트까지 성공시켰다. 대중들의 차가운 반응과는 다른 성적표가 의아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유승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C몽이 컴백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유승준의 복귀를 언급했다. 유승준의 '화제성'을 이용한 방송들도 눈에 띄었다.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SBS '본격연예 한밤'은 병역 기피 논란을 해명하는 유승준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도 해명 창구를 만들어줬다. 유승준의 목소리가 전파를 탈 때면 어김없이 포털사이트는 그의 이름으로 도배가 됐다.

유승준은 한국 활동에 대한 몸풀기를 하려는 듯 유튜브 채널까지 오픈하며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그의 채널은 개설 5일 만에 구독자 7600여명을 돌파했다. 현재는 1만4000천명을 넘어선 상태다.

일단 한국 입국길은 열었다. 과연 유승준이 한국으로 들어와 MC몽의 사례를 이어 받아 국내 활동을 시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 입국 자체가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외교부는 유승준에 대한 재상고를 예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며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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