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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엄용수 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7:45   수정 2019-11-16 01:14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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