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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0:25   수정 2019-11-15 10:28


20대 총선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 씨에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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