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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9-11-16 15:31   수정 2019-11-16 15:32

경찰이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이 지인은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땐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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