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 간 상장주식 9900만주 전자등록 완료

입력 2019-11-18 10:03   수정 2019-11-18 10:04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2개월 간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금융위원회·법무부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개월 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즈권제도는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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