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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혐의 명확해서" 검찰, 구속 만료 전 조국 동생 구속기소

입력 2019-11-18 16:51   수정 2019-11-18 16:54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친동생 조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강제집행 면탈,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9일이지만 검찰은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하루 앞서 기소를 결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조 씨는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지난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허위소송 관련 자료와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측은 보석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조 씨는 기존 허리디스크 외에 폐소공포증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소공포증이란 폐쇄된 공간에서 공포를 느끼는 강박신경증이다.

조 씨는 건강문제를 호소해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부축 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달 31일 구속시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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