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면허 재취득 하려면 특별교육 이수해야

입력 2020-01-03 16:18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170만명 결격 해제
 -음주운전·난폭·보복운전 등 10개 사항 제외

 정부가 지난 31일 0시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 가운데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170만 여명이다.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하여 운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와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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