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명…계속된 무혐의 처분

입력 2019-11-22 17:22   수정 2019-11-22 17:27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남성이 한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폭로돼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됐는데, 그에게 성접대를 한 인물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 알려졌다.

윤 씨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골짜기에 별장 5~6개 동을 짓고, 2006년 7월부터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2013년 7월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30명 여성 중 3명을 특정하고 이중 피해자 2명을 조사했는데 한 명은 의견을 번복하고 한 명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차관인지 불분명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2014년 7월에 다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 때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학의는 그 별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상당기간 동안 그녀를 준강간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사업가인 여성이 윤씨에게 명품숍과 서울 역삼동 원룸 등 2억 원가량의 경제적 실리를 취득한 점,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다음 윤씨와 제주도 동반여행을 간 점을 들어 강제적 성관계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지난 2018년 4월,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은 1년이 지난 2019년 3월, 경찰이 상당수의 자료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그가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다.

그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의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또한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았으며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이상일 경우 15년이다.

최 씨와 김 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인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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