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조현아, 검찰서 비공개 조사받아

입력 2019-11-23 08:25   수정 2019-11-23 08:26


이혼소송 중 상해·아동학대 등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번 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주에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에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둔 박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다. 처벌도 함께 요구한 것.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나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조 전 부사장이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폭언하는 등 두 아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조 전 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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