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구하라 협박 영상 봤다면 판사도 처벌해야" 최종범 집유 재판부 비판

입력 2019-11-25 17:09   수정 2019-11-25 17:10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28)가 24일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 남자친구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공지영은 25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녹색당의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논평과 함께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평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에게 '반성하고 우발적이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의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공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오덕식 판사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했다"라며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9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구하라는 최근까지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은 최종범의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심리에서 영상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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