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타다, 한숨 돌렸지만…

입력 2019-11-25 19:33   수정 2019-11-26 02:01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해서다. 여야는 연내 한 번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아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타다 서비스 운영회사인 VCNC가 영업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타다 금지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 일정이 촉박해서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내년에 열리는 총선 시즌이 시작된다. 타다의 영업을 가로막는 조항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프랜차이즈 택시’를 위해 속도를 내온 카카오는 답답해진 상황이다. 카카오는 친(親)택시 전략을 펼치며 공격적으로 법인택시 회사 7개를 인수·양수해 ‘프랜차이즈 택시’ 가맹사업을 준비해왔다. 국토교통부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2유형인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관련 면허 기준 대수를 4000대에서 1000대로 낮췄지만,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담긴 요금, 외관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도 맥이 빠졌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준비하고 있던 신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샌드박스 등의 우회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김남영/성상훈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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