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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규제 샌드박스 통해 '12인승 합승택시' 도전

입력 2019-11-27 17:22   수정 2019-11-28 01:41

현대자동차가 ‘마카롱 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와 손잡고 대형 승합택시 사업에 도전한다. 대형 승합택시는 마을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두루 갖춘다.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주변 승차 지점으로 이동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차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처리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대형 승합택시 관련 안건은 일정 기간 규제와 무관하게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택시 승객 합승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승객이 보낸 호출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현대차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 우버의 ‘익스프레스 풀’과 비슷하다. 승객이 대로변 승차 지점까지 나가고 합승을 감수하는 대신 싼 요금을 내는 게 익스프레스 풀의 특징이다. 차이점도 있다. 거리 제한이 없는 우버와 달리 현대차의 대형 승합택시는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 내에서만 운행한다. 월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는 ‘구독형 서비스’란 점도 익스프레스 풀과 구분된다.

현대차는 이 서비스를 위해 자사의 17인승 ‘솔라티’ 차량을 투입한다.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좌석 5개를 떼어내 12인승으로 개조한 뒤 서비스할 예정이다. 서비스 시작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차량 6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첫 3개월 동안은 요금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홈이 제안한 ‘서울 지하철역 인근의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그 밖에 △가사 도우미를 직접 공유하는 서비스 플랫폼(홈스토리생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등)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GPS 기반시 앱미터기(우버코리아)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았다.

송형석/박상용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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