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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일부 무죄' 2심 파기환송"

입력 2019-11-28 10:31   수정 2019-11-28 11:24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했던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과 공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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