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준영 6년·최종훈 5년 선고…'방송법 개정안'에 연예계 영구퇴출 달렸다

입력 2019-11-29 13:31   수정 2019-11-29 13:32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6년,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하면서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몰카' 영상물을 총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연예계 퇴출도 기정사실화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오 의원은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내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4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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