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법안 199건에 필리버스터…"선거법 저지" 黃의 극약처방

입력 2019-11-29 17:17   수정 2019-11-30 01:34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국회 본회의에 오른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저지)를 신청했다. 다음달 3일 자동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표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초강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막는 동시에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면서 국회가 파행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형성된 여야의 ‘강 대 강’ 전선에 정기국회 일정도 멈춰섰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투쟁 선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親文)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이 서명하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국당(의원 수 108명)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개시가 가능하다.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이 가능하고, 더 이상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면 종결된다.

한국당의 전략은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와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회의를 지연시켜 선거제 개편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으로 4시간20분을 할당했다.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432시간가량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부의되는 다음달 3일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건 시기상 늦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필리버스터를 회기 종료일까지 이어가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배경엔 ‘강경 투쟁’을 외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황 대표가 지난 27일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한국당은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 저지와 3대 친문 농단의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투쟁에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與 “혹독한 대가 치를 것” 비판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하던 중 필리버스터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의총을 중단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문 의장이 법안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의를 연기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대안신당 등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본회의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1 참석으로 개의될 수 있지만, 안건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열리는 게 관행이라는 게 문 의장 측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을 향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차라리 한국당은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은 안건 순서를 조정해 통과시킨 뒤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해도 다음달 10일 이후까지 이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38명이 진행했던 필리버스터는 9일(192시간)밖에 이어지지 못했다.

고은이/김소현/성상훈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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