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려, 벤츠 몰고 음주운전…피해자 폭행까지

입력 2019-11-30 15:52   수정 2019-11-30 15:53


만취한 승려가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을 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25부(판사 장원정)가 음주·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 모 씨(61)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주차장에서 인사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멈춰서 있던 오토바이 앞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에 탑승 중이던 박모 씨는 경추 염좌 등 2주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S550차량을 몰았고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로 들어갔다.

김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34%로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다. 그는 작년 3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 직후 김 씨는 피해자 박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난데없이 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을 치는 등 사고 양상이 위험하고 사고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불자로서 종교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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