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단식 24일 만에 병원 이송

입력 2019-11-30 16:44   수정 2019-11-30 16:45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서 단식 중이던 최승우(50)씨가 전날 낮 12시 30분께 서울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농성장에서 최씨를 진료한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 소장은 "최씨가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다고 해 급히 농성장을 찾았다"며 "진료 결과 건강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라 이송을 권유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단식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씨는 지난 6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거사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24일간 물과 소금, 약간의 효소만 섭취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당시 정부가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고아 등 무고한 시민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일삼았던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조사된 공식 사망자 수만 551명이다. 최씨는 형제복지원에서 4년 간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로 알려졌다.

과거사법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을 4년 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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