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추측과 상상력이 만든 사건일 뿐"

입력 2019-12-02 17:06   수정 2019-12-02 17:07


전 남편 살해 사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 측이 8차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씨 측은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로 열린 공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기에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씨가 언급한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반하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서다.

또한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었다"라며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다"라면서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는다. 그러나 고씨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7차공판에서 고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 때 했던 내용과 같다"면서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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