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법인들간 의견 충돌이 급증하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전홍준 신구대학교 교수)
회계개혁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인(회계법인)이 교체된 후 재무제표 재작성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회계개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학술포럼에서다. 감사인간 이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인간 의견충돌로 자본시장 위험 노출”
전 교수는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회계학회 학술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기업의 당기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 경영진,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상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 수는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 지난해 380건 등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한 상장사 총 857곳 중 감사인이 변경된 곳은 394곳으로 46%나 차지했다. 감사인 변경이 재무제표 정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 교수는 분석했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감사인간 이견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과 관련 “단순히 이해관계자간 분쟁 여지를 넘어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IPO)을 추진하던 바이오기업인 에이프로젠의 사례가 소개됐다. 에이프로젠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단계에서 새로운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재무제표를 정정했다가 감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선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하위 징계인 주의 조치만 하고 끝났지만 이미 에이프로젠은 IPO를 철회한 뒤였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재무제표 정정으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뿐 아니라 계약상 불이익 조항 발동, 거래소 시장조치, 조세 과오납 문제, 인허가 관련 문제까지 다양한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줄일 대책 마련 시급”
기업들도 재무제표 정정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티의 고병욱 전무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라는 당기 감사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간 감사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며 “당기 감사인 의견대로 재무제표를 정정한 뒤엔 감리에 따른 시장조치에 들어갈 위험성도 있어 여러가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석우 한국회계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해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강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해석 차이를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당기 감사인이 더욱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게 될 것”이라며 “감사인간 이견과 재무제표 정정에 대해 처벌 위주의 정책을 완화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감사하는 감사원 및 국회에도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실효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계기준 해석에 이견이 있어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아이디어차원에서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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