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가능성 고조…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할 듯

입력 2019-12-05 13:25   수정 2019-12-05 13:26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4+1'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한국당에 협상 참여 전제조건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은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폐기할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4+1 협의체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어제 4+1 예산 협의체가 시작됐고 오늘은 몸체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도 활발하다. 공수처법의 경우 본회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안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규모와 연동률 등을 놓고 협상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는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면서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파고드는 중이다.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공수처 반대의 논리로도 활용하는 중이다. 한국당이 '친문 보위대'로 규정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4+1 협의체 가동을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과 실체가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4+1 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낮아지는 중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께 예산한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을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7일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선거법에 대한 표결은 11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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