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민평당, 국토부 공무원 등 고발…"공시가격 낮게 잡아 건물주 80조 세금 특혜"

입력 2019-12-05 15:18   수정 2019-12-05 15: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지난 14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을 잘못 감정했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경실련과 민평당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부 공무원 등을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기관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공평한 과세를 방해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잡히면서 단독주택 보유자,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약 80조원의 세금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단독주택, 상업용지에 걷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약 94조원이다. 단독주택과 상업용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30~40%대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70%로 적용하면 80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 내 35개 빌딩의 땅값 시세 평균은 작년 기준 2억1500만원에 달했으나 공시지가 평균은 8250만원에 그쳐 시세 반영률이 39%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정책은 국토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가 담당한다. 조사평가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 평가한 금액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감정원은 표준주택,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구조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조사하고,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아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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