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이어 정준영도…'징역6년' 불복, 항소장 접수

입력 2019-12-05 16:42   수정 2019-12-05 16:43



최종훈에 이어 정준영도 집단 성폭행 관련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최종훈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들은 항소심 재판도 나란히 받게 됐다.

정준영, 최종훈과 걸그룹 멤버 오빠 권모 씨, 클럽 버닝선 MD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등 5명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 최종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권모 씨는 징역 4년, 허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과 연관된 성폭행 사건만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때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후 일명 '황금폰'으로 불리던 휴대전화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나 지난 3월 구속됐다. 최종훈 역시 초반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는 등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구속됐다.

정준영은 앞서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집단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가 끝난 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편 검찰도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최종훈, 정준영의 항소심 공판의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는 7년, 최종훈에게는 5년을 구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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