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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종 선고 해 넘긴다…손경식 회장 증인 채택

입력 2019-12-06 18:53   수정 2019-12-06 18: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신문이 내년 1월17일 이뤄짐에 따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역시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쌍방이 신청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증인신문일을 해를 넘긴 내년 1월17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최종 선고 역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손 회장이 '국민된 도리'를 강조하며 증인 출석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재판부의 증인 채택으로 재판 출석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검 측은 이날 "이 부회장은 일반적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최소 10년8월~16년5월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단 특검이 이날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하지도 않았다"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 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여한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전달한 '수동적 뇌물'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지배권 분쟁 등 구체적 현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삼성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단독면담을 준비하며 말씀 자료를 정리한 청와대 직원들 모두 삼성으로부터는 건의사항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다수 기업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에 나섰고,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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