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유치원3법·민식이법도 상정

입력 2019-12-10 07:52   수정 2019-12-10 07:53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예산안은 2일로 정해진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8일 넘긴 상태다.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지난 9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올라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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