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서"…'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종합]

입력 2019-12-10 17:46   수정 2019-12-10 17:47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초범이란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홍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추징금 17만 8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홍 양은 소년법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양은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다.

하지만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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