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성희롱 랩 '유죄'…"힙합 위에 법있다"

입력 2019-12-12 13:31   수정 2019-12-12 13:32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성적 모욕이 담긴 가사와 무대 퍼포먼스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공연에서 4차례나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있다.

블랙넛은 키디비에 대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다.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SNS를 통해 키디비를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글을 게재하는 등 신경전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 위에 힙합을 주장했던 키디비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1심 판결을 모두 유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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