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예고…밟고 가라는 野, 밟고 가겠다는 與

입력 2019-12-13 13:39   수정 2019-12-13 13:40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고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설 계획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4+1협의체의) 수정안을 낸다고 했다"며 "그러면 저희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4+1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밀실 야합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깜깜이 날치기 하더니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일방처리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예산안 강행 처리 때도 보수 야권은 필리버스트로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4+1'은 166~168석에 달한다"며 "(보수 야권이 반대해도)선거법·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끝"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이번 예산안 통과를 지켜보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투쟁력보다는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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