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지명에 여야 온도차 '극명'…"헌정사의 치욕, 청문회도 수치"vs"국민 모을 적임자"

입력 2019-12-17 17:51   수정 2019-12-17 17:52


국회의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혹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정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 당대표, 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륜을 두루 갖춘 분인 만큼 총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 경제문제와 꽉 막힌 남북문제를 잘 해결해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총리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중립을 엄중히 지켜내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며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며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시녀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며 "당대표가 법무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정세균 총리 지명을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세균 전 의장은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정세균 후보자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종로 3선 도전 생각이 있어 국무총리직 제안을 거절해왔으나 문 대통령의 뜻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많은 분과 대화를 하고,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통해 국민에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야 총리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을 지낸 뒤 총리가 된 전례가 없기에 벌써부터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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