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2-18 13:36   수정 2019-12-18 13:50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를 특혜 채용하고, 합격자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면서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조용병과 윤승욱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면서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은 점을 언급하며 "남은 금융인의 삶을 한국 금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바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과 채용팀 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45차례 진행됐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