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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구글에 1억5000만유로 과징금

입력 2019-12-20 21:54   수정 2019-12-21 01:28

프랑스 공정거래당국이 구글에 1억5000만유로(약 193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이사벨 드 실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구글은 프랑스에서 검색기반 광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의 광고 방식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차별적이고 임의적이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구글에 구글애즈 광고 방식과 계정 정지 기준 등을 명확히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프랑스 공정거래당국이 구글에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 실바 위원장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프랑스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부과한 금액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최근 유럽 온라인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 등에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혐의로 수차례 벌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년간 구글에 매긴 과징금은 총 82억5000만유로(약 9조7000억원)에 달한다. EU는 구글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관련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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