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송금지" 法, '그알' 故 김성재 전 연인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9-12-20 23:47   수정 2019-12-20 23:48


그룹 듀스 출신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룬 SBS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의 방송이 또다시 방송 금지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21일 방송 예정인 '김성재 사망사건' 편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이날 결정했다.

법원은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당 방송에 대해 불허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다.

김성재는 그룹 듀스와 솔로 활동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몸에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남은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연인이었던 김씨는 당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많은 대중들은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해당 방송이 24년간 풀리지 않은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 같은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여전히 제보를 받을 것임을 알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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