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인권 부장판사에 '고성'…무엇이 불만이었나

입력 2019-12-21 09:48   수정 2019-12-21 17:48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이 언쟁을 벌이며 갈등이 고조됐다.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들은 재판 진행에 대해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가 "앉으라"고 했지만 검찰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지난 10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검찰 측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검찰의 반응이 더 강하게 나온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사들이 재판부 진행에 반발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론스타 사건'에서 결심을 앞두고 2명의 검사가 퇴정을,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단독 퇴정했다.

검찰이 특히 송 부장판사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송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이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에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수정했으나,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에서 다시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무원들을 책임 없는 간접정범으로 구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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