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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23일부터 절반 내린다

입력 2019-12-22 17:22   수정 2019-12-23 02:15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는 23일 0시부터 인하된다. 전 구간(80.2㎞) 기준 승용차 통행료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낮아진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000원으로 떨어진다.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승용차 운전자는 연간 212만원가량의 통행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천안논산에 이어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요금을 인하할 전망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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