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이 꼽은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 과연 어디?

입력 2019-12-24 13:39   수정 2019-12-27 14:06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번재 주자로 나서 한 발언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놓고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대결과 장외공방에 몰두하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파행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때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은 어디인가'라는 투표가 23일부터 시작돼 눈길을 끈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는 하루만에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대생들이 꼽은 '정의롭지 않은 정당'에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서울대생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울대생들은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강효상(법학), 김진태(법학), 나경원(법학), 손학규(정치학), 심상정(사회교육학), 안민석(체육교육학), 우병우(법학), 유승민(경제학), 유시민(경제학), 이해찬(사회학), 정동영(국사학), 조국(법학), 조윤선(외교학), 하태경(물리학) 등의 후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압도적 1위로 꼽기도 했다.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 투표는 내년 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앞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해 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4+1 차원의 선거법 협상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부각하는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선거법이 통과되면 이른바 비례한국당 출범을 공식화하겠다고 대비에 나서자 이를 비판하던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모양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위해선 잘한 게 무엇이 있나. 말 좀 해봐라. 하나라도 알고 싶다”며 본회의장에 자리한 의원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주 의원의 토론이 끝날 무렵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을 합쳐 10여명의 의원만이 본회의장을 지켜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갔다.

주 의원의 뒤를 이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시 50분께 두 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라 주 의원보다 긴 4시간 31분간 발언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사례 등을 들며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혁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1 협의체를 향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 연합"이라고 엄호했다.

이같은 파행에 대해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맞불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뜻도 모르는 바보행위'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위해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라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코미디'가 어디에 있나"라며 "기가 막힌 막장 코미디 현장을 감상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끝난다. 회기 종료와 함께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한 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된다. 해당 안건(선거법)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선거법은 26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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