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악용 가능성 염두해 관련법 개정 추진
-정비 편의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가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운전자와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단순수리나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착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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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번호판 탈·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봉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함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한다는 얘기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해당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안이 11월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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