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는?

입력 2019-12-27 09:27   수정 2020-01-20 22:41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축소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의무화

 새해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보급을 확대 시행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도입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준 및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을 강화한다.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제
 수소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을 3년과 2년 각각 연장하고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을 2년 연장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4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수준이다.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1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 및 수소버스의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여기에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조기 폐차 시 추가 3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구매대상에서 경유차종은 제외하며 적용기한은 6월31일까지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편의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하자가 있는 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www.car.go.kr)를 개설,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송달을 위한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신속한 중재 판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한다. 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기존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
 2020년에는 자동차에 대해 평균효율 및 온실가스 규제를 대혹 강화한다. 승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와 평균효율 24.3㎞/ℓ를 맞춰야 하고, 소형 승합 및 화물은 166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15.6㎞/ℓ의 평균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제조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실내시험 배출허용기준(0.08g/km)의 2.1배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43배(0.114g/km)로  낮춰 규정을 강화했다.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5만 대에 조금 못미쳤던 전기차는 내년 7만 대까지 늘리고 수소차 역시 1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조금에도 변화를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인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4월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차 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령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차종에 구분없이 50㎍/㎥로 정했다. 차 내 공기질 측정도 2년마다 1회(권고)에서 매년 1회(의무)로 바뀐다.

 이 밖에 타이어 소음인증제를 시행해 타이어 광폭별 소음도를 측정하고 등급을 나눌 예정이다.

 ▲안전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을 개정해 새로 시행한다. 길이 11m 이상 승합차는 비상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하이브리드카와 수소차 등 저소음차는 경고음발생장치를 7월부터 의무화한다. 안전시험의 경우 고정벽 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신설하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을 개정돼 엄격한 시험이 진행된다.

 3월말부터 행정안전부가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2월부터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 요건을 개정, 종류에서 캠핑용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또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을 단축한다.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수요에 맞춰 안전장치를 강화하다. 2월부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한다.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따야 하며,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음주단속도 이뤄진다. 반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보험
 2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확대, 자기차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사고났을 경우 동일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여도 과실비율 분쟁 시 심의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내 설립한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사고접수건에 대해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전문변호사 30명이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과실비율 심의를 결정한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에 대비해 보험제도를 고친다. 자율주행차 정의 신설로 현행 운전자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한다. 또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
 한·터키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를 기존 0~1.3%에서 0%로 내린다. 이와 함께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역시 0~0.9%에서 0%로 인하하며, 한·중·미 FTA 결과 코스타리카는 1~1.5%에서 0%, 온두라스 5%에서 4.4%, 니카라과 9%에서 8%로 각각 조정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포르쉐코리아, 부산 서비스센터 확장 개장
▶ 국토부,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 허용 추진...정비 편의 목적
▶ 일본,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주목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