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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대림 회장, 그룹 동원해 사실상 개인 회사 부당지원" 기소

입력 2019-12-27 14:02   수정 2019-12-27 14:03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각각 자신의 그룹을 동원해 사실상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조 회장과 이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회장은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GE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GE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사실상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했다. 효성그룹 재무본부가 이 같은 부당지원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APD가 출원 및 등록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 제주 등에서 호텔을 임차운영하고 있는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즈토)은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으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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