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마켓+ㅣ펭수는 공공재?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사이

입력 2019-12-29 08:41  



"이게 뭡니까!?"

펭수가 뜨니 펑수가 나타났다. 올해 4월 처음 등장해 유튜브 구독자수 150만 명을 돌파한 EBS 연습생 펭수를 패러디해 인사혁신처에서 펑수를 내놓은 것. 펑수는 펭수와 마찬가지로 SNS에 등장해 인사혁신처를 소개할 뿐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도 나서고 있다.

펭수의 유명세를 이용해 파생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지적재산권 피해도 심각하다는 후문이다. 펭수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측은 이달 초 "펭수의 많은 인기로 펭수와 제작진, EBS가 허가하지 않은 저작권, 초상권 침해 사례가 많다"며 "저작권 침해 제보를 해주면 더욱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펭수는 인사혁신처 외에도 최근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A 씨가 함부로 이미지를 도용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A 씨 측이 펭수를 활용해 홍보 자료를 만들었던 것. 펭수의 인사말인 "펭-하"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A 씨 측은 "홍보 담당자 잘못"이라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EBS 측 역시 총선을 앞두고 펭수의 정치적 사용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BS 관계자는 "펭수는 사회적인 편견과 정치적인 색깔에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한다"며 "특정한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사이

유튜브 등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콘텐츠들도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하나의 아이템이 유행하면 봇물 터지듯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등 IP(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단 펭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본래 공연이나 방송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공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는 수익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더욱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에서도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의 저작권 침해가 14.9%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측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자신이 만드는 동영상에 타인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의 필터링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1인 미디어 뿐 아니라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나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선거를 위해서라면…총선이 온다

대중가요를 비롯해 캐릭터까지 전방위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다. 이미 사전 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내년 4월 15일까지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다.

한정된 시간 동안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후보들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콘텐츠를 패러디한다. 하지만 원자작권자의 허락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다.

올해 연말 대학가에도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했다. 중앙대 총학생회는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김재환의 팬클럽 '윈드'(WIN:D)의 명칭과 로고를 표절해 문제가 됐고, 서울대와 서강대는 해외 디자인 사이트에 올라온 포스터를 그대로 베낀 간식 행사 포스터로 비난을 받았다. 결국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고, 현직 총학생회장이 사퇴하기까지 했다.

선거송의 경우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선거송 제작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기 앞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아기상어를 선거송으로 사용하면서 원작자인 스마트스터디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지난 3주 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이 곡이 영미권의 구전동요인 만큼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추진을 강행했다.

이미지 사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임태희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홍보 포스터에 배우 김태희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도 정의당이 정당색인 노란색을 강조하기 위해 피카츄와 곰돌이 푸 등의 캐릭터를 사용해 무단사용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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