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7.49
(17.51
0.42%)
코스닥
934.64
(0.36
0.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인·외국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해져

입력 2019-12-29 15:56   수정 2019-12-29 15:57

앞으로는 임직원 등 대리인의 실명 확인만 있으면 법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내놨다.

얼굴을 보지 않고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실명확인 절차가 까다로운 법인과 외국인 소비자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동안 대면 거래에서는 외국인등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비대면 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